도로 한복판에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시민이 차 문을 열자 정신을 차린 듯 출발하지만,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운전자인 60대 A 씨는 마약 정밀 검사 결과 혈액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최면 진정제 성분이 검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수면마취 후에 건강검진을 마치고 약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로 귀가하면서 (주차장에서 차 끌고 나가다가) 연석을 부딪치고 앞 범퍼가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, 약 3km 운행 후 (앞차를) 후미 추돌한 사고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40대는 사고 당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초, 사람을 치고 7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의 혈액에서도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 측은 1심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지난달 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유명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공황장애 약과 감기약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약물 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. <br /> <br />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마약뿐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을 때 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<br /> <br />지난 3월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약물 운전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아졌고, 약물 검사 거부 시 처벌할 근거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[채의준 / 변호사 : 사실상 음주 운전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는, 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죠.] <br /> <br />그런 만큼, 처방약을 복용했더라도 자칫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'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'라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음주운전처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1512244160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